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생산이력제 도입과 표준규격화, 6년근 4년근 및 홍삼·백삼간 객관적 연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삼과 식별 가능한 진품확인시스템 구축,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품개발과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수출전략 추진 등도 제시됐다. 검사제도의 경우 현행 자체검사제도의 폐지나 보완을 비롯한 연근확인제 폐지, 공정성을 확보한 제3의 검사기관 설립도 쟁점이었다.

· 일시 : 2005년 6월 21일(화)· 장소 : 양재동 aT센터 3층 회의실 ·토론자 : 최광태 고려인삼학회장(좌장),여인홍 농림부 채소특작과장,박백화 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사무관,윤장근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공수출팀장,임병옥 중앙대 인삼산업연구센터 교수,이재두 농협중앙회 인삼부장,신동석 부여인삼농협 조합장,이종열 삼화삼업사 대표,황광보 우신산업㈜ 대표,반채순 인삼 경작농가 연근검사제 폐지·검사필증 국가관리 검토부정업체 고발 등 업계내 정화 작업 필요공정성 확보 제3의 검사기관 설립 제안도 <기조발제>-인삼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김길중 상임이사 고려인삼포럼 ☞ "인삼관련 법·업무 일원화ㆍ진품 확인시스템 구축을" 인삼산업 발전 방안으로 뿌리삼 재배의 경우 신규 식재면적 증가와 우량종묘 생산, 청정인삼 확대, 인삼이력제 도입, 인삼계열화 사업 확대, 인삼 클러스터 조성 등이 요구된다. 가공제품은 시설현대화와 '웰빙' 소비에 맞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이 시급하다.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질서 확립도 중요하다. 유통합리화를 위해서는 진품확인시스템이 요구된다. 외국인삼 차별화를 위해 지리적표시제와 함께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수출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비롯한 4년근과 6년근 및 홍삼과 백삼의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 6년근 홍삼포의 경우 중도 폐지율(결주율)이 43%에 달할 만큼 상대적 경제성이 낮고 백삼시장의 활성화도 장기적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시장에서 고려인삼의 '승열작용'에 대한 오해불식과 국가차원의 우수성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가 체결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홍콩에 등록한 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때 무관세이다. 제도정비도 중요하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약사법 등에 산재된 인삼관련 법령의 인삼산업법 일원화가 필요하다. 표시제도는 연근확인을 포함한 품질인증이나 인삼이력제 확립을 위해 비료·농약사용이나 원산지 등의 미비점이 보완돼야 한다. 행정업무도 농림부와 재경부 인삼공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업무를 농림부가 인삼과를 신설해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인삼농협의 사업자단체 결성을 통한 독립적 운영이 요구된다. 인삼검사제도 강화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정부 검사기관인 농협인삼검사소 검사물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자체검사는 업체마다 검사기준이 달라 신뢰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 검사제도를 도입해 미검사품 유통근절과 밀수 외국삼 불법유통을 단속해야 한다. 검사제품 여부를 떠나 일부에서 등급과 연근 등의 불투명성이 존재하고 외국삼까지 혼입된다. 인삼은 인간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므로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해야한다. 장기적으로 인삼 검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도 필요하다. 정부가 사단법인 형태의 객관적 권위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시장원리에 맡기면 경쟁심화와 단기 이익편중 등의 폐해가 뒤따르므로 정부나 비영리조직(NGO, NPO)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업계 스스로 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 홍보·판촉을 위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토론답변>-여인홍 농림부 채소특작과장 홍삼·태금삼 부가세 면세 검토계열화로 재배·유통 틀 바꿔야세관 밀수품 올부터 전량 폐기 인삼검사제도는 검토 중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여러 가지 검사제도가 제시되는데 각각이 장단점이 있다. 관련기관과 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것이다. 검사제도는 최종적으로 업체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기준을 정확히 갖고 자체검사제도로 가야한다. 수삼채굴 전 잔류농약 검사 의무화는 현행 제도에서 농약사용을 의무화한 농산물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유통과정에서 적발되면 처벌하는 상황이다. 또한 수삼 채굴시기의 전량 잔류농약 검사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재배단계부터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GAP 시범재배와 2007년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자체검사는 검사원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검사원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안 돼 불신을 초래하는 것 같다. 이는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선을 검토하겠다. 국가 인삼연구소 설치는 업계 의견이 성숙되면 진행될 것이다. 홍삼과 태극삼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정부는 인삼계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행 인삼 생산과 유통구조는 전근대적이다. 인삼재배와 유통의 틀을 바꾸는 방안으로 계열화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계약재배와 전량수매로 유통을 세분화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지역농업클러스터와 연계한 특화사업 육성도 필요하다. 인삼 생산이력제 도입도 필요하다. 불법 인삼수입이 증가하는데 지난해 80톤이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에 잡히지 않는 물량은 엄청날 것이다. 이것이 제품화돼 유통되면 문제가 크다. 업계 스스로 정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세관 밀수품은 기존 공매가 아니라 전량 폐기한다. 검찰 적발제품도 농림부가 인수, 폐기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식품규격(Codex)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는 6년근 홍삼규격 등록 이외 품목을 늘릴 예정이나 국가 간 협상이라 더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신뢰를 얻는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지키지 안으면 소용없다. 업계 스스로 제도를 지키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수출제품 의무검사 등의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 <종합토론> ▲최광태=현행 인삼검사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폐기 주장이 제기됐고 불가능시 보완 필요성도 거론됐다. 모든 제품의 자체책임제 정착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부정업체에 대한 적극적 고발 등의 정화작업이 우선해야 한다. 업계가 농약이나 수입품 사용, 제품불량, 연근혼입 등의 부정업체를 도려내는 것이다. 연근확인제 폐지를 비롯한 5, 6근 의무검사와 4근 검사폐지 근거로 사포닌 성분기준을 거론했으나 연구자 입장에서 사포닌(진세노사이드)만 주장해서는 안된다. 서양삼(화기삼)의 사포닌 함량이 많다. 중국 학자들은 고려인삼의 '승열작용'을 모른다. 유통인들의 '상술'이다. 인삼 종(種)의 경우 국제회의에서 미국삼(화기삼)이 기준이다. '진생(Ginseng)'은 '코리안 진생'이 아닌 '아메리칸 진생'으로 표기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려인삼 Codex 등록도 미국과 캐나다의 반대가 심하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공식 항의가 필요하다. 제3국을 통한 독일시장 통신판매 수출은 좋은 아이디어다. ▲박백화=전국 인삼 제조업체는 470개 정도로 지난해 지정검사소 검사 58%, 자체검사 42%에서 올해 1/4분기는 지정검사 46%와 자체검사 54%로 역전됐다. 자체검사는 검사원의 소신 있는 검사가 중요하다. 자체검사지정 전에는 검사원의 인적사항 신고가 의무지만 등록 이후에는 검사원의 변동사항을 관리할 근거가 없다.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검사원의 '눈높이'가 제각각인 점도 자체검사의 맹점이다. A사의 1등이 B사의 2등도 안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하반기 검사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검사제도는 검사체계 이원화와 관리감독기준 강화, 자체검사 이원화와 5·6근 의무검사 4년근 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의 5, 6근 의무검사와 자체검사 폐지, 4년근 자체품질검사 부착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어느 것이든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이다. 문제는 검사기능 강화다. 법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생산자 스스로 소비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 중요하다. 검사필증 중복사용 의혹은 전국 인삼전문 유통점에서 400여 개를 검사한 결과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필증 관리업무가 농관원에 부여되면 역할을 다할 것이다. ▲윤장근=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인삼수출 확대를 위해 주력시장과 수출증대 잠재시장 마케팅을 강화한다. 해외 특판행사를 지난해 4회에서 올해 일본, 베트남 각각 2회와 대만, 미국, 필리핀 각각 1회 등 7회로 늘린다.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알선 홍보도 병행된다. 고려인삼의 효능과 우수성 및 오인식 해소를 위한 해외홍보를 추진한다. 중화권과 수출시장에서 인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중국의 경우 '승열작용' 개선이 주안점이다. 또한 현지 시장특성에 적합한 매체를 활용해 고려인삼 우수성을 홍보한다. 중국 상해동방TV와 일본 위성TV, 홍콩 ATV 홍보와 '고려인삼 캐릭터'의 해외 상표등록을 통해 차별화를 확보한다. 인삼캐릭터 상표등록은 21개국으로 올해 필리핀과 포르투갈이 추가된다. 독일은 의약품 등록으로 직접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제3국을 통한 통신판매는 가능하다. 하반기 독일수출 실적이 기대된다. 수출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신규시장에서의 의약품·식품 등록비 50%를 지원한다. 또한 연간 15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의 수출금액 30% 이내에서 표준물류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고려인삼은 기존 만병통치약으로 유통돼 신뢰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특정 효능을 가진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농산물검사는 생산자 검사가 원칙으로 제재조치가 엄격하다. 1차 위반하면 경고이고 2차는 제명으로 네덜란드에서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것을 변상해야 한다. 자체검사를 유지하되 부정업체에 가장 강한 제재를 가해야 유지된다. ▲임병옥=정부의 종합적 인삼육성 정책을 위한 농림부 '인삼과' 설치를 제안한다. 고려인삼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상품이다. 2001년 삼성경제연구소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세계일류 10대 상품으로 '고려인삼'을 선정했다. 2002년 한국관광공사 설문에서도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가장 먼저 연상하는 것으로 김치, 태권도와 함께 인삼을 꼽았다.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인삼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고려인삼 종주국으로서 위기를 맞고 있다. 전근대적 인삼유통구조와 수삼·백삼·홍삼 등 단순가공품 생산, 소비자들의 인삼정보 부족, DDA 협상 이후 인삼시장 개방 불가피, 세계 인삼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3% 이하) 등 위기사항은 여러 가지다. 인삼검사제도 개선도 소비자 신뢰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 인삼검사는 수삼소비가 50%인 점을 감안해 수확 전 수삼검사가 요구된다. 검사인력과 장비는 농산물 품질인증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또한 자체검사제도는 연근혼입과 등급조작, 원산지 불투명, 검사필증 남발 등의 부작용이 문제다. 따라서 업체 스스로의 정화를 유도하되 안되면 인삼검사의 전문성을 갖춘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이관해야 한다. 자체검사는 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정하되 무자료거래 근절 등의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특히 시중 검사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신뢰를 위해 무선주파수 확인시스템(RFID)도 도입해야 한다. 이는 농산물 생산에서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을 기록해 불법유통의 원천봉쇄가 가능하다. 즉 GAP와 생산이력제, 인삼검사 등 다양한 정보기록을 최종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수확 후 유통관리기술 도입도 필요하다. 수확작업 표준화와 포장·저장기술도 도입돼야 한다. 다음은 세척수삼 유통과 수삼·백삼·홍삼 등급의 규격화, 표준화와 인삼 가공제품의 소비자신뢰 구축이다. 현행 건강기능성식품법에서 인삼효능은 '자양강장 원기회복 면역력 증강'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별도 품질기준을 설정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성을 최대한 표시토록 성분 표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재두=농협은 지난해 인삼계열화 사업을 시작해 2013년까지 매년 500ha에서 1000ha를 계약한다. 계약재배 물량은 전량 수매할 예정으로 올해 지원금액은 300억원(금리 3%)이다. 또한 생산이력제를 도입해 계약재배 농가가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별 수매 전까지 이력관리카드 작성을 의무화했다. 안전성검사 결과 적합 제품만 수매한다. 이와 함께 수삼유통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의 방법으로 세척수삼 판매를 확대한다. 수삼유통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흙 묻은 상태로 유통됐으나 세척해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규격화와 포장화도 중요하다. 현재 75kg 박스로 유통되나 소포장(5∼20kg) 규격화가 진행중이다. 수확 후 관리강화를 위해 예냉·세척기술과 신선도유지제 및 소포장재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는 수삼세척기와 포장기계를 3개 조합에 보급한다. 다음달(7월)이면 유통기한이 연장된 세척수삼 포장제품이 농협매장 등에서 본격 유통된다. 수출의 경우 중국 북경 동인당 매장 내에 '한삼인' 전용판매장 1호를 개설했다. 현지 광고를 추진 중으로 올해 300만 달러에서 북경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 1000만 달러를 목표하고 있다. ▲신동석=현행 인삼 자체검사제도는 연근혼입과 등급조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와 유통시장 왜곡에 따른 정상제품 제조업체 및 고년근 재배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된다. 우선 자체검사 폐지와 국정검사 도입은 모든 농산물 유통의 자유화에 역행한다. 또한 검사인력과 장비부족으로 국정검사 기관이 수용할 수 없다. 현행 자체검사 업체가 국정검사를 받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업체 비용증대로 원가가 상승한다. 이와 함께 6년근 국정검사와 4,5년근 검사폐지안을 비롯한 5,6년근 국정검사와 4년근 희망검사, 연근검사제도 폐지, 검사필증의 국가관리 및 국정검사의 제3기관 지정 등도 거론된다. 여기서 연근제 폐지와 6년근 국정검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저년근 경작농가의 민원 및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검사필증의 국가관리는 자체검사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사후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학·소비자·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수거반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또한 연근 미달제품의 혼입 비율이 높으면 일정기준을 설정해 검사권을 취소하고 사정기관 고발과 부당이득 국고환수, 현행 연간 4회 수거검사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종열=정부가 주도하는 인삼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우리보다 연구인력 장비 등이 우수하고 제품개발도 앞서가고 있다. 인삼은 전통제품으로 독특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기업이나 일반 연구기관은 자금과 인력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생명공학적 의약품 등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경작방법과 육종으로 인한 내한·내병성 다수확품종 개발도 요구된다. 다음은 홍삼과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세다. 국내산 인삼의 DDA 협상 이후 수입인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판로개척과 소비촉진 외국인삼에 대한 경쟁력제고 수출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이다. 수삼채굴 전의 잔류농약 검사도 중요하다. 수삼은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않지만 이를 구매해 제조한 업체는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채굴 전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비의 정부지원 및 제조업체의 계약·수매자금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인삼연근검사를 폐지해야 한다. 이는 효능보다 고년근 홍삼위주 정책에 의한 폐해를 낳고 있다. 제조업체의 연근둔갑과 연근혼입 등의 부정거래를 초래하고 백삼시장 위축을 부추긴다. 사포닌 함량은 4년근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근제를 폐지하면 연근혼입 등의 부작용과 소비자불신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인삼검사제도는 자율희망검사로 전환해 검사품은 국정검기관 검사로 신뢰를 높이고 미검사품은 실명표기와 표준규격으로 유통시켜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세관과 검찰, 경찰, 농관원 합동단속반의 수시 검사가 필요하다. 희망검사와 미검사품 실명제 거래를 도입하면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황광보=수삼채굴 전 잔류농약 의무검사가 필요하다. 연간 1만5000톤에서 2만 톤의 수삼이 채굴되는데 60% 이상 수삼으로 유통되고 잔류농약 검사 없이 거래된다. 문제는 수삼을 구매해 가공한 홍삼, 태극삼, 곡삼 등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채굴 전 잔류농약 검사를 의무화하고 잔류농약의 반감기와 소멸기를 감안해 채굴시기를 조정하면 농가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러면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의 수입장벽 해소로 수출증대가 가능하고 제조업체의 불안해소와 소비자 신뢰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는 검사제도의 개선·보완이다. 검사는 국정검사인 농협 인삼검사소와 13개 자체검사업체가 있는데 자체검사의 경우 연근혼입과 품질저하 등으로 소비자불신 증폭우려가 높다. 또한 검사필증을 자체검사 업체가 관리해 중복사용 여지가 있다. 해결방안은 연근제 폐지와 '적년근제' 도입이다. 연근에 상관없이 품질이 적합하다는 뜻이다. 또한 검사필증 관리를 정부가 맡고 제품수거 확인시 정부와 소비자단체, 업체대표 등이 참여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근제는 4, 5, 6년근에 적용하는데 연근별 가격차가 크다. 이에 따라 제조자의 연근혼입 유혹이 높고, 6년근 인삼의 홍보로 4, 5년근에 대한 인식이 낮다. 전체 인삼 거래물량의 80%를 점하는 4, 5년근이 6년근으로 둔갑 판매된다면 소비자 불신으로 인삼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연근별 인삼성분에 대한 홍보로 소비자 선택권을 중시하고 5, 6년근 인삼의 연근제를 유지하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반채순=충주에서 5만여 평의 인삼을 경작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인력확보로 기계화 영농이 안된 때문이다. 이는 생산비 증가의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서는 연중 작업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자체검사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자체검사 제품은 소비자 인정도가 떨어진다. 국정 검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잔류농약 문제는 인삼전용 농약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은 인삼전용 농약이 없다. 농가들은 병충해만 발생하면 효과가 있다는 농약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인삼의 병해충에 맞는 전용농약을 개발하면 기준치 내에서 사용하므로 잔류농약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제품 자체검사 인정 말아야 ◆청중토론/한덕수 고려진생삼업㈜ 대표=자체검사제도에서 수출제품은 사후관리가 안된다. 국내 유통제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분기별로 수거검사 하지만 수출제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시장에서 불량제품이 적발되면 고려인삼 전체의 이미지 훼손과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고려인삼의 성가유지를 위해 수출제품은 자체검사를 인정하지 않도록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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