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의원 법안 제정 추진 공감대 확산

'우리술 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 법은 국회 이상배(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용어정리(제2조 및 3조)와 자금지원(제5조 및 8조), 품질인증제도(제9조), 조세감면(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술을 '우리술'로 규정하고 현행 전통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 농민주를 포함시켰다. 또한 우리술 생산 업체를 농림부에 등록토록 하고 농림부 장관이 우리술 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업계가 협회를 구성해 품질관리 업무를 맡도록 했다. 특히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조세감면 조항을 명문화하고 우리술 심의위원회(제15조)를 구성해 우리술 지정과 표준규격 제·개정, 홍보·판촉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산소곡주 나장연 사장은 "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약주는 탁주와 같은 국내 고유 주종이므로 약주 주세를 현행 30%에서 탁주 주세인 5% 인하가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사장은 또 "자금지원의 경우 '담보'에 묶여있으므로 신용 대출의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민속주협회 김창수(금산인삼주 대표) 회장도 "국산원료 사용 주류의 주세 5% 이하와 주정업체에 공급되는 국산 재고미(쌀)의 저가(타피오카 수준) 공급 명문화"를 주장했다. 선운산 복분자주 임종훈 부장은 "법 제정에 공감하고 '우리술'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법 제정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금지원 등의 구체적 명기와 '지역명칭 상표등록' 등의 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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