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인삼농협이 7월부터 공과금 수납을 시작한다. 이는 개정 농협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지역 인삼농협은 여수신 업무 이외에 공과금 수납은 금지됐다. 이번 공과금 수납업무 시행으로 인삼농협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에 따른 수신고 제고와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주민들의 활용 편의에 따른 이용률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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