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의 조업조건이 사실상 타결됐다.양국은 지난 5일 북경에서 열린 한·중 차관급 회담에서 조업조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오는 6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추인한다는 계획이다. 안강망은 내년 말까지 3통 이하 제한이 유보됐으며 통발·낚시류의 조업 남단선이 북위 26도선까지 확장돼 앞으로 일본과의 입어협상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북위 26도선,9개월간 조업▲저인망·트롤=조업척수는 284척, 어획량은 1만3천9백6톤. 조업수역은 남단선을 북위 26도선으로 하고 조업시기는 하절기 휴어기를 제외한 9개월 동안이다. 다만 우리어선은 4개 휴어구 및 보호구를 준수해야 한다.1백38척 연중 조업 가능▲선망=1백38척이 8천4백45톤을 조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 선망어선은 중국 EEZ내 조업실적이 없으나, 우리 선망업계의 요구를 중국 측이 받아들인 것. 조업수역 남단선은 북위 27도까지, 조업시기는 연중 가능하다.53척 입어,주요 수역 차지▲자망류=53척에 9백85톤. 조업수역 남단선은 북위 27도까지로 우리 어선의 주 조업수역을 대부분 차지했다. 조업시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다.기존 주요 수역 모두 확보▲안강망=1백19척, 2천7백46톤. 조업수역의 남단선은 북위 29도까지로 당초, 중국측이 현행조업유지수역 남단선 이남수역에서 조업을 불허하려던 입장을 철회해 우리 어선의 주 조업수역을 몽땅 확보했다. 조업시기는 하절기 휴어기를 제외한 9개월.남단선 북위 26도선 확정▲통발류, 낚시류=8백8척이 연간 3만3천9백18톤을 잡을 수 있다. 조업수역의 남단선을 북위 26도선까지 확장했다. 당초 북위 27도∼26도선은 일본과 조업분쟁이 많은 조어도 주변수역으로 일본측이 우리어선의 조업을 불허한 지역이다. 조업시기는 9월16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낚시류는 북위 29도 40분 이남에 대해서만 조업시기를 9월 16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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