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폭풍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피해복구지원이 강화되고 해양쓰레기 수거비용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폭설 피해를 입은 김 양식시설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행 책당 13만1천원에서 14만9천원으로 13.7% 인상했으며 중규모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보조율을 현행 20%에서 35%로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 증·양식시설 3백32개소의 피해복구비로 78억1천5백만원, 수산생물 4백78건의 피해복구비로 41억6천5백만원을 책정하는 등 1백19억7천8백만원을 긴급 투입했다.또한 피해선박과 양식시설의 폐 시설이 바다에 표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연쇄사고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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