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문제 여전히 ‘불씨’수협중앙회를 통해 공급되는 어업용 선외기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특소세법 시행령을 놓고 업체와 수협간의 논란이 일단락 됐다.그러나 선외기 업체들이 영업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구매수수료를 둘러싼 업체와의 갈등 등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헌법재판소는 “특소세법시행령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선외기 업체의 헌법소원과 관련 지난 18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심판청구를 각하 했다. 수협관계자는 “지난해 계통구매를 통해 선외기 2천7백23대를 팔아 특소세 면제로 어민들에게 77억2천5백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어민들에게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주고 업체는 수금과 영업력이 증대돼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다.반면 한 업체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수협의 특소세 면제권이 인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업체들도 피해의 직접성이라는 심리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일단락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수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현행 3%로 돼 있는 계통구매 수수료를 올리려 한다면 업체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고 어업용 선외기의 타용도 유용을 방지하는 사후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