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돈 평균가격보다 높은 값 불구 산지거래시 제값 못받아 농가 불만

양돈업계가 도매시장 경락가격 공시에 규격돈을 별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주목을 끌고 있다.이같은 주장은 도매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규격돈에 대해서도 산지 규격돈 거래시 공판장의 규격돈시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특히 일선 양돈농가들은 산지돼지 거래시 산지 상인들이 규격돈과 규격돈이 아닌 돼지가 포함된 공판장 평균가격을 적용해 돼지를 구매하면서 규격에서 벗어나는 돼지에 대해 1~5만원씩의 페널티를 적용, 규격돈도 제 가격을 받지 못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로 양돈협회가 제공한 지난달 26일 전국 13개 공판장 중 규격돈 가격을 공시하고 있는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을 비롯, 농협김해, 농협부천, 협신, 삼성식품의 비육돈 평균가격과 규격돈 가격에 따르면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이 26일 비육돈 도축 평균가격은 3015원으로 규격돈(75~84㎏) 평균가격 3095원보다 ㎏당 80원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특히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의 경우 비육돈 607두 경락에 평균가격이 ㎏당 3086원인데 반해 규격돈(75~84㎏)은 3238원에 경락돼 152원의 차이를 보이는 등 심각한 가격차를 보였다. 71~80㎏대를 규격돈으로 하고 있는 협신식품과 삼성식품은 각각 암퇘지 3277원/3288원, 3333원/3343원으로 보다 적은 차이를 보였지만 삼성식품의 수퇘지는 2026원 대비 2399원으로 규격돈 가격이 ㎏당 373원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5개 업체를 제외한 대양식품, 동원산업, 삼호축산 등 나머지 8개 업체는 비육돈 규격돈 가격조차 공시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양돈업계 관계자는 “비규격돈에는 페널티를 물리면서 규격돈 구매 시에는 전체 비육돈 평균경락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판장마다 통일된 기준으로 규격돈 평균가격을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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