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4일 어촌계(법인 비법인)정관예 및 임원선거규정예를 개정 고시했다.개정된 법인 및 비법인어촌계정관예를 보면 현행 규정상 어촌계의 구상권행사는 법인어촌계의 경우 △이사에 대해서는 계장이 △계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감사가, 비법인어촌계의 경우 △계장에 대해서는 간사가 △계장과 간사에 대해서는 감사가 행사하던 것을 모두 감사가 하도록 조정했다.또 임원의 결격사유 중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채무연체액을 ‘2백만원이상’에서‘5백만원이상’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적황색거래자로규제중인 자를 적색거래자로 완화했다.또한 총대의 결격사유 일부가 조정돼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이상 형을 받고 2년 미경과자 및 조합선거운동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4년 미경과자’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조합 또는 계의채무 5백만원이상,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는 제외됐다.한편 법인 및 비법인어촌계임원선거규정예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종전 현직임 직원이 그 직을 보유한 채 당해계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당해계의 임직원이 임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일 전일까지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또 선거운동기간을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규정(신설),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할 수있도록 했다.또한 결원된 이사, 감사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종전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미만 또는 이사회의 구성 및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도 1인일 경우에는 다음 총회시까지 재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발행일 : 97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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