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산물이 수입자유화되는 오는 7월1일 이후에도 북한산 수산물 중 8개품목은 반입이 금지된다.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물 수입이 완전자유화 되더라도 연근해 어업인과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품목은 북한으로부터 계속 반입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으로부터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은 7월1일부터 수입이 개방될 31개 품목과 활돔, 활농어, 활미꾸라지, 염장염수장새우 등 총 38개 품목이다.이 중 국내수급이 원활한 냉동오징어, 국내외 가격차로 위장반입사례가 있는 냉동낙지, 냉동홍어 등 3개 품목을 반입제한 품목으로 선정했다. 따라서냉동명태.활돔.활농어.활미꾸라지.염장염수장새우 등 총 8개 품목이 계속반입 금지된다.발행일 : 9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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