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어선의 변경등록 신청기한이 현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돼 어민의 민원불편 및 과태료 부담이 다소 해소될전망이다.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어선 변경등록 신청기한에 대한 민원제기와 관련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어민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어선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유자, 추진기관 등’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어황에 다른 업종별 출어시기 및 해상일기 불순으로인한 교통불편으로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하더라도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따라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대되고 과태료에대한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문제로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위원회는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올 상반기내에 관련법규인 어선법시행규칙 제26조를 개정토록 했다.발행일 : 97년 3월 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