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물이 관세제도 외에는 산업보호장치 강구가 어렵고 가공상태에 따라 일률적인 균등세율 구조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못하고 있어 수입개방에 효과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수산물 관세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개편방향에 따르면 탄력관세 적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탄력성이 저하,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탄력관세적용품목을 기본관세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복어, 낙지, 오징어, 홍어 등에 부과되고 있는 조정관세 대신 일반관세가 부과된다.또 아구, 꽁치, 문어, 굴비, 새우, 갈치, 멸치, 전복, 우렁쉥이 등 국내외가격차가 커 수입이 급증 하거나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차등관세율이 적용된다.또한 국내 양식업계의 보호를 위해 굴치패, 백합치패, 냉동김, 밀크피쉬등 양식용 치패, 종묘, 사료 등과 관계되는 품목은 관세율이 인하된다.이밖에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곤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입급증 품목 및 우려품목에 대해 조정관세율을 현재보다 인상할 계획이며 적용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발행일 : 97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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