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앞으로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 표본추출량이 확대되며 부적합 받았던 사례가 있는 경우 정밀검사 실시 등 수입검사가 강화된다.해양수산부는 26일 전국 수산물검사소 지소장 회의를 개최, 수입수산물에대한 위생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방침을 시달했다.해수부에 따르면 조정관세 부과품목을 유사품(홍어→가오리, 조기→민어)으로 신고, 허위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표본추출량을 확대하고 부적합 사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밀검사의 실시, 정밀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무작위 표본추출검사가 강화된다.발행일 : 97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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