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일본정부의 우리 어선 나포사건과 관련 14일 일본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시행과 우리 어선 납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일본정부에 가혹행위자 처벌과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농림해양수산위는 또 국회차원의 ‘한·일협정을 위반한 일본의 불법 어선나포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서남해안에 영해직선기선을 확정했을 때일본정부와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일방적으로 영해직선기선을 시행, 우리 어선을 강제납치한 것은 한·일어업협정을 위반한 사실이므로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위원회는 일본측이 설치한 영해 직선기선은 국제법상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기점을 사용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으며, 일본은 국제법상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특히 협정에 배치되는 일방적인 직선기선 시행으로 인한 우리어선 납치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 납치어선 및 선원을 조속히 송환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색출, 처벌을 요구했다.또한 일본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어선의 어로활동을 보호하고 이같은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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