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9월1일부터 98년 8월1일까지 1년간 청량리 및 구리지역에서 게, 오징어,미역 등 36개어종(93개품목)의 도소매행위가 제한된다.그러나 청량리권에서 많이 유통되는 염고등어(고등어자반)와 소량(연간 1천톤) 거래되는 64개 어종은 이번 거래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해양수산부는 21일 구리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청량리권의 도시교통, 위생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6개 어종의 거래를 제한한다고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제한지역은 청량리권의 제기1동, 청량리1동, 용두1동 등과 구리시권의 수택2동이며 제한기간 동안 해당 품목을 유통시킬 경우 농안법 제65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이번에 제한되는 36개 어종은 △어류 : 명태(노가리 포함-선·동건·포,멸치(건·염·젓), 고등어(선·동), 강달어(선·동·젓), 조기(선·동·건·염), 대구(선·동·포), 다랑어(동), 민어(선·동), 정어리(선·동), 밴댕이(건·젓), 전갱이(선·동), 연수어(선·동), 삼치(선·동), 돔류(활·선·동), 아귀(선·동), 병어(선·동), 청어(선·동), 향어(활) △패류 :굴(활·선·염·젓) , 홍합(활·선·건·포), 바지락(활·선·염·젓), 고막류(새꼬막 포함-활·선), 골뱅이(활·선), 맛(활·선) △연체동물 : 오징어(갑오징어, 꼴뚜기, 한치포함-활·선·동·건·포·염·젓), 뭉어류(낙지, 쭈꾸미 포함-활·선·동·건) 등이다.이밖에 갑각류중 게(활·선·동), 새우(선·동·염·젓) 및 해조류중 미역(건·염), 김(건), 다시마(건·선·염), 톳(건·선) 등도 제한되며 기타 우렁쉥이(활)도 포함된다.발행일 : 9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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