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국원양어업협회는 현행 군함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물품 범위를 어선 및 어획물 가공 또는 저장용선박은 물론, 기타선박 및 수리선박 등의 부품 및 부속품에까지 확대적용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 및 재정경제원에 최근 요청했다.원양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중고어선 도입 또는 해외어장에서조업중 수리한 선박 부품이나 교체장비에 대해 무관세화해 주었으나, 일선세관에서 이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원양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대부분(50%이상)선령이 20년 이상으로 국내 건조보다 중고어선의 대체 또는 용선선박이대부분이어서 국내에서 부품조달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원양어업은 원거리 조업을 하기 때문에 선박부품을 현지에서조달하는 것이 불가피,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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