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협중앙회가 지난 95년과 96년에 회원조합에 공급한 유기산 공급량이당초 유기산 공급업체가 공급한 양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수협이 밝힌 유기산 공급실적에 따르면 95년 2천톤, 96년 2천2백톤 등 총4천2백톤을 계획대로 1백% 공급한 것으로 돼있다.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협의 조합장이 유기산 공급업자에게 유기산 공급전에 조합부담분만큼 현금을 요구한 후 실제 유기산을 공급할 때이를 제외하고 물량을 공급하도록 요구, 관련 업체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실제 공급된 유기산 양은 수협 자료보다 훨씬 적게 공급됐다는 것이다.또 일부 조합은 조합부담분 뿐만 아니라 어업인 부담분까지 위와 똑같은형식으로 유기산 공급업체에게 요구, 일부 유기산 공급업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차이는 더 클것이라는 것.이와 관련 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마다 좀 더 많은 지역에 유기산을 공급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수협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도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힌 뒤 “일부 조합 및 어업인부담분까지 고스란히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의 관계자는 “현행 산처리제 사용기준 지침에는 유기산 공급이 완료된 후 국고, 지방비, 조합자담, 어업인자담금을 합한 산처리제 구매비용을 납품업체와 정산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경영상태가 좋지못한 조합에서는 조합부담 때문에 그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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