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남해안의 유독성 적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고 있는 적조피해 규모에 대해 관련 어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자체와 어민들간의 적조피해 복구보조비 책정 등을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5일 경남 통영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사량면과 산양읍 등지의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적조로 인한 어류 집단폐사로 지금까지 쥐치와 우럭, 넙치 등 모두 29만1천여마리가 폐사, 1억6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또 거제시도 지난 2일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남부면 대포리 대포어촌계 소속 이영신씨의 양식장(0.5ha)에서 키우던 쥐치 등 7만8천여마리, 2천3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그러나 이같은 행정기관의 공식집계와는 달리 어민들은 지금까지 통영지역에서만 1백여만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해 1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거제지역도 30여만마리, 1억원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적조가 원인이 돼 발생한 어병으로 폐사한 어류를 적조피해에서 제외시킨 채 집계한 피해규모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피해액이 추정액보다 적은 것은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피해복구 규정에 따라 성어 등 중간크기 이상은 중간 종묘값으로, 그 이하인 것은 치어값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어민들은 “정부가 추후 적조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것에 대비, 피해규모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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