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이 대형 트롤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단속에 불만,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전국채낚기협회와 등부선채낚기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대형트롤어선의 오징어불법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소극적 단속에 그치고 있어 이달내로 전국 채낚기어업인 5천여명이 해수부를 항의방문 할 계획으로 있다.관련 어업인들은 지난 9월29일과 30일 양일간 해수부를 항의방문해 △현장에서의 대형트롤업자가 불법조업하다가 적발될 시 벌칙을 강화해 줄 것과△부산, 구룡포 등의 위판장에서 불법 트롤업자가 출하하는 오징어를 금지시켜 줄 것 △트롤어선이 채포할 수 있는 기타어종에서 오징어를 제외시켜줄 것 등을 요구했었다.그러나 해수부는 트롤업자의 불법조업에 대해 당초 ‘15만원의 벌금’ 대신 ‘1개월 조업정지’로 단속조항만을 강화했을 뿐 현장에서의 불법조업단속은 하지 않고 있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 어업인들은 “정부가 단속의지만 있다면 기껏해야 80여척에 불과한불법트롤업자를 가려내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또한 “부산 등의 위판장에서 트롤업자의 오징어 위판을 단속하면 만사해결될 일을 몇몇의 트롤업자의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미루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창식 등부선채낚기협회장은 “해수부는 다수의 영세어민을 외면하고 몇몇 트롤업자를 대변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트롤어선의 오징어불법조업을 단속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현재 펼치고 있는 오징어가격 안정정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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