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다음달 1일부터 국가정책 등으로 인해 부득이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어업인은 영어자금의 상환을 12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영어자금운용요령을 개정·고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가 연장되지 않은 예와같이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 등으로 인해 부득이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어업인들은 이미 사용중인 영어자금의 상환을 12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할 수있다.또 수산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협조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자율관리시범실시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을 영어자금운용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있어 최우선 순위에 포함시키고 자율관리시범실시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과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소요액의 1백%까지 영어자금이 지원된다.30일이상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원양어업자에 대해 융자를 제한하도록 했던것을 연근해어업의 경우와 같이 45일이상으로 완화하고, 융자기간중 60일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않은 어업인에 대해 융자금회수 연장사유에 업종전환의경우를 추가하고 연장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이밖에 영어자금의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어자금을 융자받아 사용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중복대출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이미 영어자금이대출된 어선의 소유권과 이와 관련된 어업허가가 이전돼 새로운 어선으로대체될 경우 기존 선박에 영어자금에 대한 담보가 설정돼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된다.해양수산부는 내년에 운용할 영어자금 규모(총운용규모 1조8백억원/98년예산 1천3백88억원)가 확정되고 동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곧 98년도 영어자금세부운영지침을 마련, 시달할 계획이다.발행일 : 9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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