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그동안민원의 대상이 돼 온 해양수산분야의 정책 및 법규를 수정·보완했다. 올해달라지는 것을 분야별로 살펴본다.<수산분야>1일부터 어업인 스스로 어구규모, 조업척수, 출어척수, 인력수급을 위해연간 총허용어획량 및 어선별 어획량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이동 남해에 각각 붉은대게, 키조개, 개조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국내 수산물 유통촉진을 위해 수산물 유통·가공업자에게 2백억원의 수산물 유통자금이 지원되며, 수산물 포장개선을 위해 연근해 오징어채낚기 어선 1백척에 활복기, 진공포장기 설치비로 1천7백15억원이 지원된다.또 항·포구 및 연안해변에 방치된 폐선처리를 위해 조선업체 또는 신규폐선처리 전문업체중 3개소에 4억2천만원,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부문1개소에 3억1천7백만원이 각각 지원된다.해수부는 한·일양국의 EEZ선포로 일본 북해도수역에서 조업중인 우리나라트롤어선의 철수가 불가피함에 따라 올해 우선적으로 52억5천6백만원을 들여 4척을 감척하고, 7월 1일부터 폐유수거 활성화를위해 최근 6개월내 폐유반납 실적이 없는 어선은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활뱀장어, 냉동꼬치, 가리비 등 경쟁력이 취약한 3개품목에 대해 조정관세가 부과되며 김 냉동망과 굴치패는 기본관세율이 각각 50%, 20%에서 10%로 인하된다.또한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를 위해 과태료 하한선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인상되며 조기, 갈치 등 주요 품목은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된다.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금지품목이 종전 3개품목에서 우뭇가사리가 제외돼 2개품목으로 축소되며, 수출승인품목도 23개품목에서 신냉붕장어, 삼치가 폐지돼 21개품목으로 축소된다.인공어초의 부실시공 및 무한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인공어초에 시공사 등을 표시하는 실명제가 도입되며,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와 관련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진행된다.또한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지원조건중 일반후계자 융자금 상환기간이 5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선도어업경영체 융자금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수산계 특성화대학 시설지원사업이 농림부에서 해수부로 이관되며 농림부에서 시행해오던 수산기술개발사업 또한 해수부에서 추진하게 된다.근해어선 폐업보상비 및 부속선매입비 지원조건이 융자 80%에서 보조 50%,융자 30%로 개선되며 어항내에 수산물시장, 직판장, 관광시설 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어항법이 시행된다.이밖에 수산분야에서는 △연안어장정화정비법 △수산업법 부속법령 △어선법시행규칙 및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어선표지판규격 및 부착요령 등이제정 및 개정된다.<해양분야>해양오염측정망을 연안중심에서 2백해리까지 확대되며 해양환경기준을OECD 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광역 해양오염측정망이 구축된다. 또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해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배치의무, 폐유저장용기 비치대상선박 및 비치기준이 신설돼 시행된다.또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계도 ㉬쭉신고 퓽텝등을 주임무로 하는바다환경 명예감시원 및 감시단체가 운영된다.또한 5월16일부터 유류오염사고시 선주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이 기존 최고 2백24억원에서 9백55억원으로, 국제기금 보상액도 종전 9백60억원에서 2천1백60억원으로 인상되며 선주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의무 또한 강화된다.<해운·항만분야>우리나라 외항상선대가 세계 해운선사들과 대등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선진해운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한국제선박등록법이 2월 23일부터 발효된다.또 기존 해기연수원과 어업기술훈련소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통합, 1월1일부터 연수원에서 선원재교육을 담당한다.이밖에 항만시설사용료율 체계가 8종에서 5종으로 단순화 되며, 항만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항만운송관련사업(용역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검수·검량·감정사업의 요금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항만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와 휴업에 관한 허가는 각각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된다.또한 기존의 어선검사기관인 한국어선협회가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확대개편돼 어선 및 일반선박 검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발행일 : 98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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