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수협 계통조직을 통한 직거래 유통체제를 정비하고 도매시장 매매방법을 개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해수부는 규모가 영세하여 단순 위탁판매 기능만 수행해온 산지수협의 위판장을 단순 위판기능외에 소포장, 단순가공·분산·판매기능까지 수행토록지원할 방침이다.위판장도 규모별로 차별을 둬 대형위판장은 종합처리시설을 지원, 15개소를 도매시장으로 전환시키고 중소형 위판장은 수산물집하, 특산물 가공·소포장의 기지화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또 수협의 소비지도매시장 직판장의 직접출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거래 물량확보를 위한 수매보관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직판사업중 계통출하 위험을 최소화,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그동안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실질적인 경매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관행에따라 기록상장돼 온 소비지 유통에 대한 개선책으로 유통정보체제 구축, 어민 및 생산자단체의 시장교섭력을 높여 도매시장과 산지수협간 생산·유통의 일원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또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체제를 골간으로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창고·가공·포장업을 허용하고 예약거래방식을 도입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하역체계를 기계화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할 방침이다.그러나 해수부의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이루겠다는 계획은 매우 지난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산지위판장에서 1차경매를 거친 물건을 중도매인이 소비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대부분을 출하, 이익을 얻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들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으며 회원조합의 위판사업과 전면 배치될 수밖에 없어이들을 직거래 장터로 끌어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또 수산물의 종류가 소량·다양하여 규격화·등급화가 곤란하며 품목별로유통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채 직거래 형식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해수부가 내놓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책은 현행법 체제내에서 현실적 유통애로에 대한 타개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또한 생산자, 회원조합, 소비지수산물 유통인들의 의식개혁 없이 유통시설만 대형화·다양화만 이룬다면유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임기응변식의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해수부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책은 무엇보다도 자금만 지원하면 수산물유통이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이 문제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8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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