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협이 적자 결손을 이유로 부실채권 정리를 뒤로 미루고만 있어 향후스스로 감내하기 힘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은행업무를 하고 있는 회원수협이 부실채권을 정리할 때 결산서상의적자발생으로 일시적 신용도 하락에 따른 문제 때문에 부실채권 정리를 대책없이 뒤로 미룬다면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이점을 누리지 못해 더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따라서 부실채권의 정리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1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42개 회원수협은 11월말기준 7백억원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회수의문 채권이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9백억원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회원수협은 이같은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에 매각하는 방업도 있으나 가지고있는 채권들이 선박 및 양식장을 담보로 하는 것들이어서 낮게 평가돼 매각될 경우 채권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이만큼을 일시적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부담 때문에 매각을 기피하고 있으며,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각작업도 계속미루고 있다. 회원수협이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아 설사 올해 흑자로 나타나더라도 진정한 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부실채권이 비용으로 확정될 때 신용도 하락에 따른 고객의 예탁금 이탈 등의 문제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으며,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회원수협이 정부가 어가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탕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금감위나 은감원의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회원조합에게도 밀려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말했다.<김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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