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경제협의회를 열어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문제와 수산업 발전방안 등을 협의, 어업협정과 관련한 직접손실액은 감정가에 따라 전액 보상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직접손실액도 정책자금의 융자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민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어민피해 보상금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99추경예산에서 편성하며, 이미 확보된 예산 1천억원과 함께 공동여당은 1천4백억원의 추가재원을 요구했고,한나라당은 1천억원의 예산을 포함 총 5천억원을 주장,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의키로 했다. 3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수산진흥특별기금 설치와 세제 및 금융지원이 포함된 한나라당의 ‘피해어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공동여당의 안인 ‘어업인 지원 및 수산업 진흥에 대한 특별 조치법’을 공동 심의, 조기 입법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수협은 지난 7일 ‘국제어업협정 관련 수산업 피해 보상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별도 법안을 마련, 각 정당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수협은 법안을 통해 어민이 폐업할 경우 손실보상을 전액 국고로 보상해줄 것과 보상범위는 연평균 수입액의 5년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어민의 일시 휴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보상금액도 일괄지급방식과 선지급 방식을 병행해 줄 것을 밝혔다. <김정경 기자kimjk@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