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어업협회는 최근 원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원양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원양오징어의 담보인정 제도의 도입과 정책자금 운용 및 수협 여신상의 어획물 담보취득을 허용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수협에 건의했다. 원양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원양정책자금의 대출담보는 지급보증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으로 한정, 업계 자산인 어획물은 담보로 인정치않아 업계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업계의 담보부족해소차원에서 원양오징어 등 어획물을 정책자금 담보가격의 최소 80%까지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회는 원양오징어의 반입시기가 4∼8월에 집중, 어가 유지 및 수급조절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양오징어를 담보로 인정해 줄 경우 어가안정및 수급조절 등 정부비축 기능도 대신해 주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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