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수산물유통개혁 세부실천계획에 대해 유통인들이 강력 반발하자 해수부가 입장을 돌변하고, 정책담당자는 실천계획은 단순히 용역결과에 불과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유통인들은 각종 자료의 근거에 대해 실천계획의 용역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하고, 해수부 및 개발원의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홍중표)와 해수부 간부들과의 간담회서 강무현 수산정책국장은 농안법 개정과 관련 “1도매시장에서 2개의 거래제도는 절대불가하며, 충분한 검증 후 도매상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실천계획에 ‘지방도매시장은 도매상제 즉각 실시, 중앙도매시장도 2001년부터 현 상장경매제와 도매시장제를 병행하겠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문해남 과장은 “개혁대책의 발표문 중 도매상제의 즉각 실시,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화, 산지 경매물건 소비지 경매 금지 등의 내용은 해양개발원의 홍모박사가 작성한 것을 발표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입력일자:99년6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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