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가서명된 한·중어업협정은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등 근해어선과 목포, 군산, 서해안과 제주도를 기점으로 조업하고 있는 어민들의 사활이 걸려있다. 따라서 정부는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의 신중을 기하되 가급적 빨리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바다가꾸기시민운동연합(상임공동대표 최진호 교수)이 주최한 한·중어업협정의 진단과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소개한다. 토론내용 이성수 근해안강만수협장=한국측 과도수역은 황금어장인 데 중국측 과도수역은 양자강의 오염으로 인해 어장형성이 잘 되지 않은 황폐화된 어장이기 때문에 향후 실무협상이 원안대로 타결될 경우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측과도수역으로 몰려올 게 뻔하다. 따라서 기본 합의된 내용 중 과도수역 유효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우리측 과도수역내 중국어선들의 입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재모 근해통발수협 이사=실무협상 전에 우리 어민이 현재 조업하고있는 조업수역과 조업실태를 충분히 파악, 어군이 형성되는 조업구역 확보와 현행 어업채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어구수를 보장받아야 한다. 협정 발효 때에는 중국어선들로부터 우리 영해를 보호할 어업지도선의 증강 및 위성 감시시스템의 도입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중국 영해 내에서 조업할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백휴기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협회장=쌍끌이 대형기저어업은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중·일잠정조치수역에서의 기존 조업실적 인정 여부에 사활이 걸려있다. 실무협상 때 중국측 과도수역에 우리어선의 입어척수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측 과도수역의 중국어선 입어를 제한해야 한다. 중국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업허가 제도가 우리나라와 틀린 부분이 많이있다. 실무협상 때 이를 철저히 파악, 어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성웅 웅진수협장=서해특정해역을 특정금지구역으로 포함시켜 중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서해의 마지막 남은 어장인 특정해역을 특정금지구역과 특정해역으로 이분화, 특정해역에 중국어선의 입어가 허용될 경우 중국어선이 특정금지해역까지 침범, 몇 년 안에 서해지역어민의 소득은 격감하고 어장이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서해어장에 대한 환경오염 가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장서철 한림수협장=동중국해 어장에서 제주어선 전체 어획량(3만7천여톤)의 40%를 잡고 있다. 제주도 어민들의 생존권은 따라서 이 수역에서의충분한 조업척수와 물량확보에 달려있다. 또한 이어도는 제주 주변수역에서각종 어종이 많이 잡히는 중요한 수역인데도 한국측 과도수역에서 배제된이유를 모르겠다. 향후 실무협상에서 한국 EEZ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중국이 연중조업금지를 주장하는 양자강 앞 해역은 황금어장인 만큼 확보해야 한다. ▲김승 신안군수협 전무=제주도 남방수역은 우리나라 대륙붕이 일본의 유구열도 바로 앞까지 뻗어 있어 분명 우리 해역임에도 불구 중국과 일본이우리나라를 배제한 채 일·중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해버렸다. 정부는 잠정수역이 공해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협정당사국의 지위를 상실한 우리어선들은 일본측의 단속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한·중어업협정과 별도로중국과 일본에 문제제기, 한·중·일잠정조치수역으로 만들어내야 한다.입력일자:99년6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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