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속초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어선재해사고 보상책임을 둘러싼 어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이 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말 속초지역 어선들이 조업중 재해사고가 발생, 선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선원공제를 통해 피해선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이에 반발한 선원측에서 선주의 대리인 자격인 선장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 등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게통발 어선 34명과 근해오징어채낚기 어선 71명등 1백5명의 선장들이 선장자격증을 일괄 반납하고 조업중단을 결의했다. 속초지역 선장들의 출어포기 사태와 관련 지역 어민과 선주들은 선원재해율(10%)이 일반 육상노동자 사고율(0.7%)보다 13배 이상 높은 위험에 거의무방비한 상태라서 한번의 사고로도 파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어민들의 수협공제 가입은 지난해 말현재 어선공제의 경우 동력선 7만8천5백48척 중 7%인 5천71척이, 선원공제는 전체 가입대산 선원 17만3천여명 중 18%인 3만1천6백48명이 가입했다. 어민들의 공제가입률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는 국고보조율이 50%까지 지원되는 농작업상해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률과, 어선공제의 경우 아예 보조금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료가 부담이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협 관계자는 “육상에는 각종 소방시설과 재난 구호시설이많은데 어민들의 유일한 재산인 어선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호제도가 없는실정”이라며 “1차산업 보호와 타 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제료의 국고보조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어민 재산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입력일자:99년6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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