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36개 지구별수협의 모든 상호금융 점포도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 회원으로 참가, 상호금융점포에서 발행 수납된 어음·수표를 시중은행과동일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농·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점포는 어음·수표교환을 중앙회나 시중은행에 위탁해 교환업무를 하고 있으나 수협 상호금융점포는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소에 직접 참가해 어음·수표를 교환할 수 있음은 물론 중앙회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음교환 모점업무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입력일자:99년7월1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