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협중앙회장은 중앙회 대표권만 가지며 지도업무에만 전념하게된다. 대신 경제·신용사업 전담 대표이사제를 도입, 책임경영체제인 독립사업부제가 실시된다.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할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사회 기능을 강화, 현행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구성원을 집행간부의 상임이사화를 통해 2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회 경영진단을 맡았던 가립회계법인의 최종 경영진단결과와 중앙회가 지난 7월 초 정부에 제출한 자체 경영합리화 방안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부 개혁방안을 이번주내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수협법과 관련 없는 사항은 연내 추진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부문은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법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수협 개혁 방안에 따르면 도지회 폐지와 관련 수협의 9개도지회의 지역본부화(9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서·남부·제주 등4개의 지역본부를 두도록 방침을 정했다. 중앙회 조직개편과 관련 해수부는 현행 17개부서를 12부4실1원으로 하고,인원은 내년까지 3백66명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신용점포 및 바다마트 등 사업장 1백56개소를 1백35개로 21개소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를 지출한 후의 일정비율을 지도사업비로 조성, 지도사업비 부족을 초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 및 경제사업부문 사업규모(취급액)의 일정비율을 지도사업비로 조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수협법개정(안)에 부실조합 통폐합 근거가 신설된다. 이밖에 회원조합은 제2금융업무만 전담하고, 신용카드업무 및 어음교환업무는 일부 허용하되 당좌업무는 할 수 없다. 김정경 기자 kimjk@agrinet.co.kr입력일자:99년8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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