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확정된 수협개혁방안과 관련 “껍데기를벗는 작업을 통해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당연한소명이기에 정부의 개혁방향에 맞게 중앙회 임직원과 회원조합이 혼위일체가 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원조합 전무의 인사권을 가짐으로서 오히려 회장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지적인데. ▲조합장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완도 약산 소안 등 조합이 부실화가 극대화돼 있다. 그럼에도 견제장치가 없다. 중앙회가 전무인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조합장의 전횡을 막아 부실을 최소화하는 견제장치이다. 전무인사권은회장 단독 결정이 아닌 여러단계의 의견조정을 거쳐 행사하겠다. -권역별 사업본부를 몇 개로 할 것인가를 두고 해수부와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도지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지회의 역할은 중앙회를 대신해 회원조합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어정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당초 정부는 사업본부도 필요없다며 강경했으나적극적으로 설득, 5개의 사업본부를 두게 된 만큼 제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독립사업부제 실시를 위해 경영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맡기면서 1급이상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사실상 회장에게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주식회사를 모델로만 해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마인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게더 위험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달라. -내년 7월1일부터 대표이사제가 도입되는 데 임기가 남아있는 현재 양부회장은 어떻게 되는가. ▲수협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두어 현 양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승계하는방향으로 할 계획이다. 확정되지는 않았다. -해수부가 부서의 개수까지 결정하는 등 간섭이 심한 데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데. ▲직원입장에서 소속하고 있는 조직이 타의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당연히 반발할 만하다. 직원을 정리하는 것은 조직의 대표로서 가슴아픈 일이다. 사기진작책을 병행하겠다. 김정경 기자입력일자:99년9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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