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환 한나라당 의원 주장

우리나라가 불법조업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부과기준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박승환 한나라당(부산 금정)의원은 지난 7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주변국과의 형평에 맞게 담보금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50톤급 중국 또는 일본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으로 적발됐을 때 우리 기준에 따라 2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지만 같은 톤급의 우리 어선이 일본 측 EEZ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면 그 2배인 4000만원을 내야하고, 중극 축 EEZ에서 적발되면 3배가 넘는 6400만원을 내야한다. 박 의원은 “중국 측 어선이 우리 측 영해와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이유는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익이 담보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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