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0일 경기도 문산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남북은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공동 보도문에서 제15차 장관급회담과 제10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대로 북측 민간 서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북측선박이 제주해협 항로대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제주도 남방항로대를 이용할 때보다 약 53해리의 거리가 단축되고 소요시간도 4시간 25분(12노트 항행기준) 준다. 또한 15일부터 북측 선박이 북-북 항구간(동해~서해) 운행시 우리측 해역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 연결 등에 대한 사항에 합의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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