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20kg 초과시 kg당 1560원 지원 방침에농가 “출하해도 등급낮아 제값 못받는다” 주장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돼지에 대한 농림부의 농가지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농림부는 최근 지난달 18일 이후 발생한 돼지콜레라에 따른 이동제한조치로 사육중인 돼지의 출하지연에 따라 체중증가에 의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과체중 돼지에 대한 세부 지원방침을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시·군별 1차 예방접종 완료일로부터 7일 경과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과체중 돼지(120~140㎏)에 대해 10일간만 120㎏ 초과 중량에 대해 ㎏당 1560원을 지원키로 했다.그러나 이동제한지역 내 양돈농가들은 농림부의 이같은 과체중 돼지에 대한 농가지원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평택의 한 양돈농가에 따르면 과체중 돼지는 육가공업체들이 구매를 꺼릴 뿐만 아니라 등급판정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출하해도 마리당 10만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 특히 과거에도 육가공업체들이 40~45두분 차량에서 과체중 돼지가 한 마리라도 나오면 마리당 1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페널티를 물린바 있다며 이동제한에 따른 농가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6일 농협서울공판장에서 거래된 등급별 박피가격(암·수·거세 전체)은 A등급이 2532원으로 D등급 2013원, E등급 1134원과는 각각 지육 ㎏당 519원, 1398원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에 이들 농가들은 “이동통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손실인 만큼 등급하락에 따른 손실분도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농가 및 지정도축장, 기존거래처간에 원활한할 협의가 이뤄지도록 시도지사가 적극 협조, 출하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