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8일 돼지콜레라가 발생, 살처분한 피해 농가에 대해 100kg 성돈을 기준으로 현지 시가기준으로 보상하고 종돈업 등록제 전환,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익산시 왕궁면 지역을 방문, 지역 양돈농가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살처분한 피해 농가에 100kg 성돈 1마리당(15만2000원∼15만7000원) 현지시가 기준으로 보상함은 물론 현 4%의 정책자금 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되도록 올해 안에 입법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돈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강화와 6개월 이내 양돈업 재개시 중장기 저리 축산자금 지원과 축산농가 생계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백신접종 후 7일 이후부터 출하가 가능해짐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사료업자들이 현금을 확보한 농가에게만 사료를 공급하는가 하면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로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철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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