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LMO수산물 심사제도’ 등 종합대책 마련최근 어족자원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산물에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아직 수산물 LMO가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 등에서 상업화를 서두르고 있고 유전자변형에 관한 국제협약이 늦어도 내년 1월이면 발효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최근 LMO 수산물 심사제도, 표시제도, 환경위해성 평가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음은 주요내용. ▲수산물 LMO 개발 동향=LMO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고성장이나 질병내성 등 특정형질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농산물과 환경용 미생물은 이미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의 약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LMO는 어업여건이 악화되면서 90년대부터 캐나다, 미국 등에서 고성장, 항동결 등 특성을 갖는 연어와 송어를 개발했고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유전자변형 연어의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경대 김동수 교수팀이 지난 97년부터 성장 속도가 20배나 빠른 슈퍼미꾸라지를 개발했고 지난 2001년부터 슈퍼붕어 개발을 진행중이며 국립수산진흥원 증식부에서도 고성장 넙치를 개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1∼2년 안으로 수산물 LMO가 상품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제협상 동향=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LMO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본격적인 발효를 앞두고 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국제사회가 2000년 1월 LMO를 생태계에 방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의 하부 의정서로 채택됐다. 이 의정서는 LMO법과 함께 50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90일 뒤 발효되며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가입했다. 현재 의정서 비준국이 11개국에 불과하지만 올해 말까지 비준국 수가 크게 늘어 2003년 상반기 중 발효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위해성 심사제도 구축=LMO법은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환경에 방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적어도 5월까지 수산물 LMO 심사지침을 제정·고시하고 수진원을 심사기관으로 지정해 연구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LMO 표시제도 의무화=유전자재조합기술이 적용된 생물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단 LMO 표시가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표시제 추진을 의무화했고 해수부는 본격적인 상업화에 돌입한 무지개 송어, 대서양 연어, 슈퍼미꾸라지를 대상으로 LMO 표시제를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 6개월 뒤부터는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해양 바이오 안전성 센터’ 설치=수산물 LMO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환경위해성 평가제도와 정보관리 등을 총괄하는 ‘해양 바이오 안전성 센터’ 설치가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수산물 위해성 평가용역으로 ‘LMO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산물 LMO 검색기술 표준화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연말까지 수산물 LMO 환경위해성 평가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또 올해 하반기 내 ‘해양 바이오 안전센터’를 설립해 수산물 LMO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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