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구리시 재량권 인정, 중도매인 패소구리시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법인들의 활어판매를 금지한 이후 계속됐던 구리시와 일부 중도매법인간 법적분쟁에서 중도매법인측이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제3부)은 지난해 12월 ‘소매행위 근절 등을 이유로 활어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P수산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도매법인 활어부류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법원은 “시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어판매 허가여부 등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 만큼 원고측에 대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2000년 12월 P수산 등이 시를 상대로 낸 출입문 폐쇄 금지 등 가처분 청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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