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파기 실익없다” 지적한·일어업협정 뒤 두나라간 배타적 경제수역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가고 있으며 어업협정은 성격상 독도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원장 이정욱)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에 관한 세미나’에서 대부분 토론자들은 이같이 지적했다.외교통상부 신각수 조약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협정의 법적 성격에 비춰 영유권 문제, 경계획정 등은 협정의 목적과 대상을 벗어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 김명기 교수는 “중간수역에서 (일본의)추적권을 인정한 것은 독도 영유권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부경대 최종화 교수(해양산업정책학부)는 어업적 실익과 관련 “어업에만 국한시키면 배타적 경제수역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가고 있어 개정하거나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 교수는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무협정상태가 되더라도 과거처럼 우리 어선이 일본 근해로 자유롭게 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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