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두나라가 지난 99년 발효한 한·일어업협정 효력이 22일로 끝났지만 협정 성과와 독도영유권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해수부는 22일 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 분쟁과 무관한 순수 어업적 성격으로 독도주권 상실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며 협정발효 뒤 우리측 어업적 실익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해수부는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의 이해’라는 자료를 통해 3년간 두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고가 한국이 1936억원(8만2509톤)으로 일본 511억원보다 3.7배 가량 많아 협정을 파기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해수부는 독도영유권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 근거에 따라 우리 영토로 확인됐고 현재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두나라의 EEZ를 대상으로 어업문제를 다루는 어업협정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수부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간다’ 등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시민단체나 관계자를 악성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해수부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한·일어업협정은 반드시 파기하고 재협상 해야 한다”며 “재협상 요구 서명운동을 계속 벌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상당기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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