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통상마찰 우려” 산업자원부 공고 유보“소비자 알 권리 충족” 해수부 2월부터 시행 활어원산지표시제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산업자원부가 중국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이견을 보여 시작부터 표류하고 있다. 해수부는 10일부터 ‘수산물원산지 표시 업무처리요령’을 고쳐 국내산 활어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입산은 산업자원부에 공고를 요청해 동시에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현행법상 국산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해수부가 고시할 수 있지만 수입산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자부 소관이다.이에 대해 산자부 내 ‘대중국진출기획단’은 중국과 통상마찰이 우려돼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고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까지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실시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산자부가 중국산 활민어(점성어) 조정관세를 40% 부과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 활어수입량(연간 약 4만톤) 가운데 85%가 중국산인데 자칫 원산지표시제가 중국산 수입제한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논리다.반면 해수부 서재연 사무관은 “원산지표시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냉동품도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활어만 통상마찰 운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통상마찰과 무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차원이다”고 지적했다.또 서 사무관은 “이달말 재경부, 외통부, 산자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마치면 2월부터는 정상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활어원산지표시제는 6월30일까지 시범 실시한 뒤 7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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