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 8개 업종과 이동성구획어업 4개 업종 등은 적정 규모로 어선세력이 줄어들 때까지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다.19일 해수부는 시·군의 어업허가권 남발과 미등록어선 양성화 뒤 연안의 어선세력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97년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25% 줄어든 연안어업의 허가정수를 새로 조정해 발표했다.2000년말 현재 8만5759건에 이르는 연안어업의 허가정수를 6만4217건으로 25% 줄이기로 했으며 이동성 구획어업은 2000말 기준인 3430건으로 정수를 동결한다는 것.이에 따라 자망·들망 및 복합어업은 신규면허가 금지되고 다른 어업은 2004년까지 신규허가가 금지된 뒤 2005년 정수를 다시 조정한다.해수부는 이와 함께 선복량, 마력·어구규모를 제한하고 허가 일제갱신제를 신설했으며 2톤미만의 어선을 건조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연안어업의 허가권 남발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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