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책정 등 불이익 불구비규격품 출하 관행 여전 “포장비·스티커비 지원을”패류의 상장경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격출하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수산물에도 포장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가락동·노량진수산시장은 경매실시와 함께 미더덕, 오만둥이, 깐 굴, 깐 홍합, 깐 바지락 등은 2kg 스티로품 박스에 담아 출하하고 겉 홍합과 겉 바지락은 20kg 망에 담아 규격 출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매를 늦게 하거나 가격을 낮게 매기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하지만 지난 5일 가락동수산시장에서 거래된 깐 굴의 경우 1.0kg∼2.2kg까지 10단계가 넘는 미 규격품이 출하됐다. 가격도 1.0kg 8500원인데 비해 2kg은 1만500원, 1.5kg는 1만1500원에 거래되는 등 품질을 감안하더라도 들쭉날쭉하다. 또 깐 바지락은 0.9kg∼1.9kg까지 출하됐으며 2kg 정량출하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이로 인해 경매장에서 다시 무게를 재느라 경매 시간이 지연돼 상품의 선도가 떨어지고 가격 차이가 심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다는 것이 시장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시장관계자들은 미 규격제품 출하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과 함께 수산물의 포장비, 스티커비 등 규격출하를 위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주장한다.강동수산 임대택 영업이사는 “현재 2kg 스티로품 박스 가격이 300원, 스티커 50원 등 수산물의 규격출하를 위해서는 350원 정도 비용이 든다”며 “정부가 농산물처럼 70%정도 포장비를 보조한다면 규격출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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