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공제료 국고보조가 크게 는다. 수협중앙회(회장 차석홍)는 10톤미만 연근해 어선이 수협공제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20톤미만 어선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어선공제료 국고보조는 수협공제 가입 촉진을 위해 88년 시작됐으며, 공제료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수협은 이를 위해 올해보다 9억원 는 예산 17억4300만원을 확보했으며, 수협공제와 관련된 정부 보조예산은 75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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