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고등어·김 등 10개 품목 18년째 제한무역수지 해마다 적자…정부, 개선 요구해야일본이 18년째 김, 방어, 고등어 등 10개 수산물의 수입쿼터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일 수출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해수부에 따르면 일본은 공산물과 농산물의 수입제한 조치는 완화하면서도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입쿼터제(IQ, Import Quota)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수산물 수입쿼터제를 지난 49년부터 시행했고 WTO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합법적인 것이라며 한국 수산물 중 방어, 고등어 등 9개 품목은 연간 4000만달러까지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김은 매년 협상을 통해 250만속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 같은 일본의 수산물 쿼터는 지난 83년 정해진 뒤 변함이 없고 김은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연간 250만속 수입을 약속했으나 매년 수입량은 150만속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WTO 출범과 함께 모든 나라가 수입쿼터제를 없애고 있는데 일본이 이를 수입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는데도 정부가 18년째 일본의 부당한 수입제한 조치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꼬집었다.해수부 김용득 사무관은 “일본이 수입쿼터제를 EU 등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고 우리의 조정관세와 비슷하게 수입 완충과 어족 자원보호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철폐를 위해서는 WTO 등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김 사무관은 “당장 폐지는 어렵더라도 김의 쿼터량을 해마다 늘리고 있으며 어패류는 가격쿼터를 늘리거나 수량쿼터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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