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습지 조성 의무화-친환경적 공법 도입을공유수면 매립으로 파괴되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갯벌에 의존하는 영세어민의 어업권을 보호하려면 대체습지를 만들거나 환경친화적 공법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원갑 박사는 지난달 25일 해수부와 행자부, 시민운동단체인 연안보전네트워크가 함께 개최한 연안포럼 2001에서 ‘우리나라의 연안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무분별 매립 억제 ‘순기능▲공유수면매립법의 ‘딜레마’=공유수면 매립은 자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협소한 국토에서 식량 생산, 어업과 해양개발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립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 점에서 지난 62년 제정한 공유수면매립법은 공단, 농지, 항만, 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를 두고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법을 없애면 더 이상의 매립이 없을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은 매립을 부추기기보다는 오히려 매립사업자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성격이 더 강해 매립업자들이 먼저 폐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설적이다.매립 이익, 일부서 독차지▲공유수면 매립의 문제점=공유수면은 공익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으로 발생한 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일부 지역주민이 독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국토확장, 식량증산, 교통로 등의 경제적 이익에 비해 갯벌, 자연, 생태계, 경관 등 공유수면의 자연적 가치와 영세어민의 어업권 보호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환경영향평가의 부족과 준공 뒤 토지가치가 높은 다른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계획단계에서 검토한 환경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매립지가 환경·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환경·영세어민 보호 나서야▲친수공간 조성, 친환경적 공법 도입=매립지의 일정비율을 대체습지로 조성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대체습지 조성비를 매립공사비에 포함시켜 매립업자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 또 공유수면 매립과 연안정비사업 등에 따르는 호안조성에 환경친화적 공법을 도입해야 한다. 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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