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10월부터 1급 이상 직원 85명(별급3, 1급 82명)을 대상으로 계약연봉제를 실시한다. 수협은 해당 직원들과 계약 시점에서 직원 고용관계를 끝내고 연봉 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고용기간은 4년 단위로 연봉계약은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수협 관계자는 “연공주의에서 능력주의로 임금체계를 바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봉제를 도입했다”며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경영성과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총액인건비 관리체계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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