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보험’이 늦어도 2003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해수부 23일 대규모 적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피해보상 액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 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해 수산물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보험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공제 형태의 보험이 될 것이며 보험료는 정부가 30∼5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업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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