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이메일·우편 등 활용 주문정보 제공

최근 미국에 민속주를 수출하고자 하는 모 영농조합법인은 미국내 주류법을 몰라 고민하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공하는 수출주문정보 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았다. 중국에 심비디움을 수출하는 한 업체도 수출주문정보 서비스를 통해 중국 관세와 수출입제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 이렇듯 농식품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정보를 전화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수출주문정보 서비스’가 aT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주요 정보로는 해외 농식품 생산, 유통현황과 시장동향, 품목별 해외 각국의 수입현황, 주요 국가별 수입관련 제도 등이다. 이용방법은 농산물무역정보 홈페이지(www.kata.net), 무역정보1팀(02-6300-1393)을 통해 신청 받을 수 있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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