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내년부터 예산부족 문제 해소위해농림부가 2년 연속 농기계 구입자금 예산이 시장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등 예산 운영상 문제점이 잇따르자 내년부터 융자제도를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가 농기계 융자제도는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되고 융자한도도 5천만원이던 것이 3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 현재 융자가능 최저 농기계 가격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융자범위가 3천만원을 넘어서는 즉 4천2백만원 이상인 고가 농기계는 영농규모 및 상환능력, 작업량, 과거 농기계 지원 실적 등이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구매하고자 하는 농민이 구체적으로 작성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융자된다. 또한 위탁영농회사나 그와 상이한 이용조직 등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90%까지 융자 받을수 있고 밭작물 전용농기계는 80%까지 적용된다. 이외에도 신규개발 농기계는 10백만원 이상부터 해당된다. 이처럼 변경되는 융자제도에 대해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농기계 구입자금 예산이 올해 선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산 부족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 한 농민은 “대다수 농민들이 파산지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농기계 융자금 만큼은 정부가 제한하지 말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며 “융자 지원방식 변경보다는 한번 구입한 농기계를 7∼8년 가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한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일부 고가농기계만 구입부담이 생기지 주로 사용되고 있는 농기계의 구입은 예전과 차이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병성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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