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농민들이 중고농기계 구입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와 서류에 관해 농림부 및 관련기관에 문의해오는 경우도 많아 적극적인 홍보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수도작을 하는 농민 강모씨는 ‘중고농기계를 사려고 하는데 자금지원계획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한 농민은 ‘구입한지 1년이 지나고 융자금 상환이 남아 있는 트랙터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해이같은 사실을 입증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농림사업시행지침상에는 중고농기계구입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항목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즉 농민들이 중고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신규농기계 구입과 똑같은 방식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농기계가 가격의 75%수준에서 융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중고농기계는 내용연수와 사용연수를 감안한 기계가격의 최고 90%까지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중고농기계를구입할 경우에는 미상환액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중고농기계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한 업체의 대표는 “중고농기계 시장이 그리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농민들의 인식이 낮은 것 같다”며“농기계대리점이나 농협에서 중고농기계를 많이 다뤄야 하고 매년 사업지침을 교육할 때 보다 많은 설명과 홍보를 해야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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