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보도에 농업용 면세유가 어업용보다 20∼50%이상 비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공급체계 개선이 요구된다는 기사를읽고 농업인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어업용 면세유의 수요처는 항구에 있는 어선이며, 또한 항구에 위치한정유사로부터 유조선을 활용해 직접 면세유를 공급받아 항구 내 수협저장소(대리점)에 저장, 어선에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로 주유소 유통마진만큼 싼가격으로 공급받는 게 사실이다. 반면 농업용 면세유의 수요처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농가로서 일반과세유의 유통경로(3단계: 정유사 →대리점→주유소)를 거쳐야 공급이 가능하므로 어업용 면세유 유통체계처럼 유통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어업용 유류의 운송은 항구에서 항구로 동선의 길이가 짧고 유조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육로 운송공급보다 무려 ℓ당 52원 싸게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 황경유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 저유황경유보다 ℓ당 10원 정도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신문보도 주장대로 농업용의 가격을 어업용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협이 석유사업법령에 적합한 대리점(유류저장소)의 시설을 갖추어 정유사와 직거래를 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특성상 유통단계의 축소가 어려워 농협대리점에서 다시 농협주유소로 수송 공급해야 하므로 석유대리점 설치 및 운영비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특히 이럴 경우 그 비용은 농업인에 전가되어 유통체계를 일부 개선한다 해도 어업용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기 위하여 농협중앙회가 유류사업에 참여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면세유의 공급 대상기종 확 대 등 농업인의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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